[뉴스핌=김지나 기자]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ㆍ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 실형에 처해 엄벌하기로 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 너무나 크고 뼈아프다"며서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되는 사법권과 민주적 기본질서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명동 사채왕'최 모씨(61·구속기소)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공갈ㆍ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