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가 방송·통신분야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방송통신분야 불법 TM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충을 위해 불법TM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에 시행중인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액도 지난달 22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했으며 연내에 방송통신분야 전 업종으로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개소한 불법TM신고센터는 지난달까지 불법TM에 대한 3만7000여건의 상담 문의와 1만3000여건의 신고 내용을 처리했으며, 향후 불법TM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해당 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TM 신고센터 확대 시행을 통해 그 동안 고객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진행돼 온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불편해소와 더불어 방송통신분야 사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과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