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8일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종전 최저임금(월 70.35달러) 기준으로 북측에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4월분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종전 최저임금인 70.35달러에 맞춰 정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그후 남북 당국간 협의에 따라 인상분이 발생하면 이를 추후 정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주기업들은 오는 22일 다시 대표단을 꾸려 공단을 방문해 북측 총국과 면담에서 이날 총회에서 결정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북측은 우리 기업에 최저임금을 월 74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지급할 것을 담보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