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해
894억여원을 환급받았다고
11일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도 승소해 143억원(가산금 포함)을 환급 받은 바 있다. 1~2차 소송을 합하면 총 1000억여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이다.
소송의 쟁점은 연금업무 주체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거래가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102조에 기금관리운용 주체는 복지부장관(국가)으로 명시하고 있고, 주식거래를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을 적용해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공단면의로 증권거래를 하므로 기금관리 운용주체는 공단으로 봤고,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117조)에 따라 2010년부터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번 부과처분 취소대상 금액은 2010년도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금 수입금이 증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