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대건설·삼성물산 '과징금 폭탄'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습 위반·들러리 참여 엄중 제재…'솜방망이'는 옛말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후 3시 39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라졌다. '솜방망이'에서 무서운 포청천으로 돌변했다.

공정위는 4대강 건설 담합사건을 비롯해 주요 담합 사건에서 관련 매출액의 5%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그간 볼 수 없었던 강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 담합에 가담한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건설업계 맏형격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관련매출의 30%가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현대건설의 매출액이 1182억원인데 30.7%에 해당하는 36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삼성물산은 매출액 747억원의 39.2%인 293억원을 받았다. 한양은 매출액 835억원의 37.7%에 달하는 315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그래프 참조).

 ◆ 공정위원 대폭 물갈이…이젠 솜방망이 아닌 회초리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이번 담합 사건에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최근 공정위원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 중 절반 이상이 바뀐 것. 새 공정위원들이 중요 사건에 대해 제재 강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내부출신인 정재찬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상임위원 2명이 교체됐고, 비상임위원도 4명 중에 2명이 새롭게 선임됐다.

내부출신 공정위원장과 새로워진 공정위에 대한 안팎의 기대감이 고조됐고, 솜방망이 오명을 벗고 '경제검찰'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공정위는 공식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칙'을 강조하며 솜방망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전언이다.

공정위는 최근에도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며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을 신규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담합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김석호 상임위원은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기업 외에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했다"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 건설업계 상습적인 담합 '자업자득'

또 다른 이유는 건설사들의 위반건수가 누적되면서 가중치가 높아진 것.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백만원)
담합 사건의 경우 최근 3년내(조사착수 기준) 위반횟수에 따라 20~50%의 과징금이 가중된다. 건설업계 담합 적발이 빈번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상당수 업체들이 가중치를 적용받았다.

특히 업계 맏형격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최근 1년 만 돌아봐도 대형 공공입찰 담합에서 '단골손님'이나 다름없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낙동강하구둑 건설사업(9월)에 이어 올해도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2월)과 광주시 환경시설(4월) 건설공사 등에서 잇따라 시정조치를 받았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낙동강 하구둑(9월), 9호선 건설사업(10월)에 이어 올해도 새만금방수제(3월) 건설공사에서 잇따라 담합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과거 관행처럼 벌어졌던 '나눠먹기식' 수주가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 거의 사라졌다"면서 "공정위 조치에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분별한 들러리 남발…'과징금 폭탄' 부메랑

또한 건설업체간 '나눠먹기'를 위해 들러리를 남발한 것도 대규모 과징금의 화근이 됐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27개 공사에서 여러차례 중복해 들러리를 서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과징금 규정상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관련매출(입찰가격)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그동안 들러리에 대해서는 다소 괜대했던 공정위의 조치가 보다 엄격해진 것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대부분 건설사들이 상호 들러리를 중복해 서주면서 과징금이 커지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피심인업체(건설회사) 관계자는 "단순한 사전 논의를 담합으로 몰거나, 한 건설사가 여러 공구를 수주하지 못하는 규제는 문제가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징금 감경요인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이후 조사가 시작된 담합사건의 경우 조치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이동훈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