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코넥스시장이 시간외대량매매 제도 도입 후 대량매매 거래대금이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거래가 활성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시간외대량매매는 장 개시 전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장 종료 후 오후 3시 10분부터 6시까지 가능하며, 최소거래규모는 5천만원 이상이다.
한국거래소가 7일 발표한 '코넥스시장 매매제도 개선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 전후 5개월 동안 관련 수치를 조사한 결과, 대량매매 거래대금은 57억원에서 188억7000만원까지 3.3배 가량 늘었다.

특히 제도 도입 후 전체 대량매매 가운데 시간외대량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억원, 약 86%로 집계됐다. 이가운데서도 장 종료 후 대량매매가 129억원(68.9%) 가량을 차지했다.
거래소는 기관·기타법인의 대량매매 참여비중이 증가하는 등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풀이했다.
기관의 대량매매 참여비중은 20.9%에서 32.8%, 기타법인의 경우 23.5%에서 25.5%로 높아졌다.
특히 기관은 매도 비중이 제도 시행 전 16.1%에서 시행 후 40.6%까지 늘어나면서 대량매매 시장을 투자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시간외대량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장중 가격변동성도 완화됐다. 대량매매가 발생한 종목의 하루 중 가격변동성은 기존 8.6%에서 5.5%로 3%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
시간외대량매매와 함께 도입된 매매수량단위 축소로 호가수량 및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등 투자자 매매편의가 제고됐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거래소는 주권 매매수량단위를 기존 100주에서 1주로 축소한 바 있다.
일평균 호가건수는 318건에서 484건으로 52% 가량 늘었고 일평균 호가수량 역시 약 30% 증가했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에 참여한 계좌수 역시 1129개에서 2033개로 늘고,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각각 1.6배, 2.0배 증가하는 등 투자자 기반이 확대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주거래 도입으로 종목별 최초 가격형성시간이 37% 감소하는 등 정보반영의 효율성과 투자자들의 매매편의가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지두환 거래소 코넥스시장운영팀장은 "시간외대량매매와 매매수량단위 축소 등 제도 변경으로 투자자들의 편의가 제고됐다"며 "코넥스시장이 기업의 인수합병(M&A) 지원, 모험자본(VC)등의 초기투자자금 회수 원활화 등 시장 개설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