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000세대, 1378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어 제2금융권에 숨어 있는 재산을 추적,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보다 더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했으며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해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징수 대상인 가입자 유형을 보면 다수를 차지하는 3만8923세대(826억원)가 '고액재산 보유자'였으며 이어 1만1574세대(269억원)는 '고액소득자'였다.
체납 사례로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A씨는 보유재산이 26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1억 6000만원이나 되지만 2013년 11월부터 14개월간 160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D씨는 보유재산이 88억원, 연소득이 1억9000만원지만 2013년 11월부터 16개월간 28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제로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