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형사 소송 종결 선언..'마법의 실' 헤라크론 시장 확대 총력
[뉴스핌=정경환 기자] 코오롱이 미국 듀폰과의 6년에 걸친 '아라미드(Aramid)' 소송을 끝내고 새출발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1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국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오롱은 첨단소재인 아라미드 소재 제품 헤라크론의 개발과 관련해 2009년부터 6년 동안 듀폰과 진행해온 법적 다툼을 최종 마무리지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코오롱은 총 2억7500만 달러를 듀폰에 지불할 예정이다. 또 형사소송과 관련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모의혐의 하나에 대해서 벌금 8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검찰은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 등을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로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코오롱도 유죄인정합의의 당사자이며 그 합의에 기속된다.
코오롱은 듀폰에 대한 민사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분납한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는“헤라크론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라미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손꼽히는 섬유로, '마법의 실'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닌다.
아라미드 섬유 중 파라 아라미드는 고강도 물성으로,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다. 메타 아라미드는 섭씨 5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이 특징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파라 아라미드는 주로 방탄복이나 우주장비에, 메타 아라미드는 주로 소방복에 쓰인다. 그 외에도 아라미드는 광케이블, 타티어, 건축자재,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이고 있다.
현재 메타 아라미드는 듀퐁이 약 70%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파라 아라미드는 듀폰과 일본 데이진이 각각 45% 대로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이다.
코오롱은 아라미드라는 낯선 섬유를 단순한 실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첨단소재로 인식하고 1979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제품 개발에 돌입, 2005년 세계에서 3번째로 파라 아라미드 섬유를 자체 개발했다.
이후 코오롱은 연간 생산량 5000톤의 시설을 구축하는 등 국내 아라미드 시장을 사실상 주도, 2006년 세계 3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런데 코오롱이 국내 최초로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을 개발하고도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1973년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상용화에 성공한 듀폰이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내놓자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9년 듀폰은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코오롱은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라며 독점금지 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2011년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코오롱에 대해 듀폰에 1조원 대 배상금을 지급하고, 전 세계에 아라미드 제품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코오롱은 이에 불복해 항소, 2014년 연방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코오롱의 손을 들어줬고, 이는 결국 양사 합의로 이어졌다.
듀폰과의 기나긴 싸움을 마무리 지은 코오롱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코오롱은 헤라크론 제품을 계속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