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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매각 본입찰, 호반건설 단독 참여(상보)

기사입력 : 2015년04월28일 15:23

최종수정 : 2015년04월28일 15:24

금호그룹-호반건설 2파전…입찰가격 관건

[뉴스핌=김연순 윤지혜 기자] 금호산업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김상열(왼쪽) 호반건설 회장과 박삼구(오른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8일 IB(투자은행)업계 및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마감된 금호산업 인수 본입찰에 호반건설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 본사를 방문해 본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적격인수후보 명단(숏리스트)에 올랐던 MBK파트너스, IMM PE, 자베즈파트너스, IBK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펀드 등 사모투자펀드(PEF) 4곳은 인수를 포기했다.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산업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서 호반건설이 단독 입찰했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및 매각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인수전 승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호반건설 2파전으로 좁혀졌다.

이번에 매각하는 지분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된 57.5%(약 1955만주)다. 채권단은 이날 본입찰에 참여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입찰가격 등을 검토한 후 내일(29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입찰 참여자 수와 제안내용에 따라 이날 저녁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다음 주 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해당내용을 우선매수권자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입찰 최고가격에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본입찰에 제시된 입찰가격을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MOU를 체결해야 한다"면서 "MOU를 체결할 때 보증금을 내고 MOU를 체결한 사본을 박 회장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가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 6월 중순까지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 매수자가 정해지면 2~3주에 걸쳐 매수자 실사가 진행되고 7월에 인수자 매매계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등을 거쳐 8월에 금호산업 매각이 최종 종료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윤지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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