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권한 막강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퇴선, 구조이후 구호조치 안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승무원 14명은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 했으며,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