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추가 협의를 27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북측 사정으로 불발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6시 "오늘 예정됐던 (우리측)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임금 납부 관련 협의는 북측 사정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우리측은 이날 북한 총국 관계자들을 만나 북측의 임금지급 담보서 문안과 관련해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측이 추가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했다.
그러자 북한은 최근 공단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74달러에 근거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담보서를 내라고 압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 담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당국의 전술'이라며 입주기업들에게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