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5일 박준호 전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준호 전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다음날 긴급체포하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CCTV를 끈 채 회사 내부 자료를 폐기·은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상무와 함께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이용기 전 비서실장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