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헤택에도 사업자 등록 꺼려…준조세 부담도 늘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 지난 17일 청약을 받은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오피스텔 견본주택엔 투자자들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의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섞여 있었다.
이날 계약금 300만원을 내고 청약한 김 모씨(57세)도 다주택자다. 그는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오피스텔 20실을 임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이 노출돼서 등록을 안 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고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약속했지만 자칫 사업자 등록을 했다간 재산이 노출돼 안냈던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수는 전년인 2013년의 8만여명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도 크게 줄었다. 이중 서울시에서는 등록된 임대주택수가 지난 1년 동안 1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선 임대주택 수가 1만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금 지자체에 재집계 할 것을 요청한 상태며 정확한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은 이달 중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 임대사업자 수를 늘려 주택 임대차 시장을 선진화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야당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방식 대신 세제 완화와 같은 혜택을 줘 자율 신고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임대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8년 넘게 주택을 임대하면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지난 2013년엔 오피스텔 투자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주택 임대용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깍아준다는 것.
그런데도 다주택자는 사업자 등록을 미루고 있다. 세금 감면 혜택보다 세원이 되는 재산이 파악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논현동에서 오피스텔 20실을 임대하는 김 씨는 "세금 감면 혜택보다 세원 노출이 부담"이라며 "신규 분양이 아닌 기존 오피스텔을 거래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적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금 감면 혜택 사항이 대부분 일몰기간이 있는 한시적 조치라는 점도 임대사업자 등록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한시적으론 세금 부담이 줄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다주택자 이 모씨는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며 "재산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 |
|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고 있지만 등록된 임대사업자수와 임대주택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김학선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증가하는 준조세가 임대수익률을 0.7%포인트 떨어트린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면 추가로 내야할 준조세는 없다.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같은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