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내 청약통장 1순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27일부터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 1순위 편입 대상이 늘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결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포함)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019만9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991만4229명에 비해 27만6751명 증가했다.
전국 청약통장 1순위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77년 청약통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라 올해 2월27일부터 청약 1순위 자격을 통장 가입후 1년이 자나면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은 통장가입 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으며 2순위 자격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지방은 종전대로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 자격이 1년으로 완화된 수도권은 지난 2월 640만2095명에서 지난달에는 655만9185명으로 15만7090명이 증가했다.
청약제도 개편 방침 발표 직전인 지난해 8월말 기준 수도권 1순위자 수가 502만7644명인 것을 감안하면 1순위자 수는 7개월간 30%가 넘는 153만1541명 늘어난 것.

2순위 가입자 수 803만4607명을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보다 28만1336명 늘어난 총 1822만5587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청약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통장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 수가 전체의 86.6%인 1577만9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131만3277명, 청약저축이 81만6057명, 청약부금이 31만6440명 순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