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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1년으로 줄어

기사입력 : 2015년0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2월26일 11:00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27일부터 수도권 청약 통장 가입자는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약할 때 감점하는 제도가 사라진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1주택대책'에서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이 낮아진다. 앞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넘어야 1순위 자격을 줬다.

유주택자 청약 감점 제도도 사라진다. 현행 가점제상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는다. 반면 유주택자는 감점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 완화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임대사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세대주 구성원도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줬다.

또 무주택자 기준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7000만원짜리 주택을 1가구 소유했을 때도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1억3000만원를 밑도는 60㎡ 이하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비수도권은 8000만원 아래다.

청약예·부금 예치금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도 줄어든다. 또 예치금을 변경해도 곧바로 청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을 변경할 수 있었다. 또 예치금을 올렸을 때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다.

이외 전용 85㎡ 이하 가점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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