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73억3424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균 씨의 재산이 추징 보전된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해 추징금도 함께 구형한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을 제외한 다른 회사에 대해 피해를 모두 회복해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 1년간 많이 생각했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