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기자] '뉴스토리'에서 세월호 수색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부의 억울한 사연을 전한다.
14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로 참여했던 공우영 씨의 억울한 사연을 살펴본다.
공우영 씨는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죄목으로 공소장을 받았다. 지난해 5월6일 세월호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부 이광욱 씨의 사망 원인으로 공우영 씨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함께 수색작업을 펼쳤던 다른 민간 잠수부들은 검찰의 기소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우영 씨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지도 않았고 책임자도 아니었다. 당시 수색 현장의 총괄 책임자는 해경이었고, 이광욱 씨를 데려온 사람도 해경이라고 전한다.
'뉴스토리'는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해경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데 주목했다. 민간 잠수부들은 해경이 모든 책임을 공 씨에게 미루는 것이라며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동료가 기소돼 더욱 힘들다고 전했다.
민간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실태는 14일 저녁 8시55분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