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도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회사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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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도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회사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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