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절세] "거액자산가, 해외투자는 주식이 펀드보다 절세효과 커"

기사입력 : 2015년03월30일 10:25

최종수정 : 2015년03월30일 10: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최근 중국 등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인터넷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거래절차도 외화증권 거래 약정만 하면 국내주식처럼 간편하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은 국내주식과 차이가 있다.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고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매년 5월 직전연도 1년간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 주식 투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진제공 = KDB대우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시 원천징수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5월 신고기한을 놓쳐 괜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매매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세금이다. 거래금액의 22%가 아니라 이익의 22%이다. 혹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매매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세하면 된다. 

해외주식 거래는 해당 국가의 화폐로 한다. 따라서 매매차익 계산시 해당국가의 환율이 적용되다 보니 환차익은 자연스럽게 포함돼 과세된다. 물론 해외주식 매수 전이나 매도 후 해당국가 화폐를 계좌에 보유하는 동안의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차익 계산시 매매대금이 입출금되는 결제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서울외국환중개(주)(www.smbs.biz)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참고로 해외주식을 투자하면서 받은 배당은 국내주식 배당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증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국내주식 배당과 마찬가지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해외에서 이미 배당소득세를 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한 해 동안 받은 해외주식 배당금과 국내외 이자 배당소득을 합해 2000만 원이 넘으면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는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최고 41.8%(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시,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액자산가는 직접 투자를 해 양도소득세(매매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고 종합과세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세 비법이다.

반면 소액투자자는 펀드로 투자하면 금융기관이 환매시나 결산시에 세금(이익의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손해 본 해외주식이 있다면 이익 난 해외주식을 팔아 절세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은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난 해외주식을 팔아 세금을 절약하고 다시 사서 보유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해외주식끼리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고 국내주식의 이익 및 손실과 통산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소액 투자를 하는 경우 매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이용하면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난 경우라면 매도시기를 분산해 올해 일부 매도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매도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250만원 공제는 국내주식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혜택이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