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절세] 30억 자산가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면 유리"

기사입력 : 2015년02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2월04일 10:07

[GAM] "고액자산가는 해외주식 투자 절세 효과 커"

[뉴스핌=우수연 기자] "상속 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 한꺼번에 상속하기 보다는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자녀에게 증여할수록 세율에서 유리하고,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차장은 지난 30일 사당지점에서 열린 세법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날 정 차장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  등 다양한 절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절감하고, 이자지급 시기를 분산해 최대한 낮게 금융소득종합과세율을 적용받도록 조언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가 가능한 다양한 절세 투자 상품을 활용해 세금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 증여 vs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정 차장은 상속 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는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과세대상 상속재산을 10억원 내외로 산정하기 때문에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조언했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는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때 증여는 한명의 자녀가 아닌 여러명에게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며, 증여시기도 10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상속세는 사망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나,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재산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며 "사전에 증여를 하고 일정부분 증여세를 낸다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전체 세금(상속세+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 금액 과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10살을 먹을때 마다 일정 금액을 증여, 낮은 세율을 여러번 적용받는 방법을 추천했다. 또한 동일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거듭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과표가 높아지기 때문에,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손주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율에 할증 30%가 붙는다. 정 차장은 이같은 할증이 붙더라도 자녀에게 여러번 증여하는 것 보다 손주에게 나누어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신증권 정경욱 투자컨설팅부 차장이 사당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세법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금융상품 투자 절세 TIP, 3가지!

아울러 금융상품 투자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그는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상속 과표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여세는 양도자가 증여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줄이면 향후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증여세 신고의 장점을 ▲ 자녀들 사이의 재산분쟁 최소화 ▲자녀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마련 ▲증여 자체가 상속세 절제의 수단이 된다는 점 등으로 제시했다.

또한 배당형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이자배당시점을 조정해 받을 수 있는 이자 지급 시기를 분산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펀드의 해약 시점을 분산시키거나, RP 같은 채권 매도 시점을 분산해서 이자수입을 받는 시기를 조절해야한다"며 "주식의 경우 배당 기준일 이전에 매도하고 이후 재매수를 통해 배당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차장은 비과세, 분리과세형 금융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이를 테면 금융종합소득과세 구간에서 22%가 넘는 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액자산가라면 해외주식을 적극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22%를 부과하는데, 금융종합소득과세 구간에서 22%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나름 절세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