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권이 최대 3.4~4.5%의 이자를 주는 서민형 재형저축을 출시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30일부터 서민들을 위한 고금리 재형저축을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리는 은행별로 최초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로 고정된 이후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은 2.8%~3.25%이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같지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서민형 재형저축에는 소득형과 청년형 등 두 가지가 있다. 소득형은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자격이 있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사람으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만 15세~29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일반 재형저축과 같은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다.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할 때 제출할 서류는 소득형은 소득확인증명서 1종이면 된다. 청년형은 소득확인증명서외에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병적증명서(병역을 이행한 자중 만 30세 이상인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