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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2년 정지·은퇴수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

기사입력 : 2015년03월24일 09:41

최종수정 : 2015년03월24일 11:16

세계반도핑기구와 국제수영연맹은 약물파문에 휘말린 박태환에 대해 선수자격정지 18개월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대중문화부] 약물파문으로 관심을 모은 박태환(26)의 징계 수위가 자격정지 18개월로 결정됐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가진 결과, 지난해 약물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에 대해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핑위원회에는 박태환이 직접 참석했다.

FINA의 결정으로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및 동메달을 모두 잃게 됐다. 다만 우려를 샀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열렸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훈련 중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박태환에 내려진 징계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WADA는 도핑 사실이 적발된 선수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 같이 박태환이 2년 징계를 받았다면 올림픽 무대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었다. 올림픽 출전이 좌절될 경우 박태환의 나이를 고려하면 은퇴수순이 예상됐다.

수영계는 징계 18개월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배경에는 최근 새로 선임된 미국인 변호사의 활약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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