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 사는 세입자는 전월세 가격을 직접 신고해야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한다. 전월세난 대책의 하나로 오는 4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범구역을 정하기 위해 각 자치구와 협의 중이다.
시는 시범구역 내 전입신고를 하는 세입자들에게 주소지, 전월세 가격, 계약기간 등을 물어 데이터를 확보해 주택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보완해 시 전체에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순수월세는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세입자 직접신고를 통해 통계 자료를 마련하면 전월세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서울시가 준비 중인 임대차보호 관련 입법의 전초 단계다. 시는 지난 1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 전월세등록제 입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전월세 등록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화가 돼야 한다”며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입증되면 국회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