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나 금융투자 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현재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금융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금융·보험업,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이면 사후보고하면 되고 이외의 다른 업종이면 승인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금융회사(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출자가 제한된다.
현재는 이런 경우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사후보고 대상 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직접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종속회사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소유분으로 의제키로 했다.
이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 개정시 이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고 있는 경우, 2년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