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최근 "돈만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 주겠다"면서 직접 인출을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이런 부탁에 응해 자금을 대신 인출해준 사람은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돈만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 주겠다는 식의 직접 인출 유도는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사기범이 양도 대여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피해자금을 ATM(자동화기기) 등에서 직접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피해자금을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게 해서 전달받은 뒤 잠적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해 주는 행위는 일절 금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 시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제한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과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될뿐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취급 심사 시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이력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