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금감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라고 밝혔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국장은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112)과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혼자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신분증을 이용해 금감원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데 따른 당부사항이다.
실제 사기법들은 최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돼 안전조치가 필요하"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으로 가져오도록 해 가로챘다.
또한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돼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유도 문자도 신고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