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통장 가로채기 피해...소비자경보 발령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과 체크(현금)카드를 가로챈 사기피해도 증가해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통장이나 현금카드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돼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게 됐다.
통장을 빌려준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취급 심사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는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통장(카드)을 양도나 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나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