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김씨의 검찰 송치와 별개로 배후세력 및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김씨는 단독범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호송과정에서 훈련중단 발언이 과거 행적과 연관돼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씨가 행사 계획을 인지한 2월 17일 이후 3회 이상 통신대상자 33명과 김씨가 사용 중인 거래 계좌 6개, 디지털 저장매체 등 147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간첩죄 처벌전력 김모씨, 이적단체인 연방통추 핵심 구성원인 김모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와 후원금 계좌 입금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북한을 방문하거나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 주최 행사에 참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이 김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확보한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43점을 확보했고 외부 자문을 통해 24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 수사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남한에 김일성 만한 지도자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거나 우리나라를 남한 정부로 지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하는 한편, 공범 및 배후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