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방통위,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과징금 34억원 부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으로 최다 과징금

[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실시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 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개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으로 총 34억200만원이 결정됐다. 

방통위 조사결과 SK텔레콤과 KT는 2개 단말기(갤럭시노트4·갤럭시S5 LTE-A)에 대해 공시지원금보다 11만9000~14만9000원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보상액의 18개월 여신이자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료 ▲중고폰 풋옵션 ▲중고폰 거래비용 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단말기유통법 제5조(18개월간 특정 요금제 사용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반납조건 등 중요사항 고지의무 소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에 다른 시정명령과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시정명령에는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 등이 포함됐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공시 지원금 초과 수준,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며 "방통위의 조사 개시 후 관련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한 SK텔레콤과 KT는 50%씩 감경하고, LG유플러스는 1개월 가량 더 운영했지만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30% 감경해 이통3사에 총 34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통해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점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취한 점, 이통3사 모두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잔존가치를 정확히 산출해 보상을 하고 요금제 강요를 하지 않고 고지를 충분히 한 상황에서 운영한다면 선보상제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하여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가 가세했다. 총 57만명의 가입자가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했으며 이중 LG유플러스의 가입자가 20만명을 넘기며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조사가 실시되자 SK텔레콤과 KT는 지난 1월 중순 서비스를 종료했고, LG유플러스는 지난달 폐지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을 사용 중 분실하거나 파손하게 되면 선보상받은 금액을 물어줘야 하고, 휴대폰 파손 정도 등 반납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선지급받은 보상금이 18개월 뒤 시세보다 높다면 우회적인 보조금 성격을 띠게 되고, 낮아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