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전날 공시한 부실여신 125억원 발생은 종금업종 영위자로서 공시하는 것이고 손실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10일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하면 공시토록 돼 있다"며 "대출이자 연체가 3개월 경과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을 부실여신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은 없지만 규정상 공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시한 부실여신은 담보감정가가 421억원이고 메리츠종금증권이 단독으로 근저당권 설정액 149.5억원을 1순위로 확보하고 있어, 연체이자를 포함한 대출원리금 전액이 회수가능할 것으로 보고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부실여신 규모보다 큰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액회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 메리츠종금증권의 부실여신 발생 공시가 이어지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 1월 23일에도 "명인인베스트에 대한 대출권으로 130억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앞서 회사 관계자는 "명인인베스트 건도 채권회수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채권회수 결과 등은 의무공시 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