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빌려준 돈 130억원의 원리금을 3개월 동안 받지 못해 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23일 130억원 규모의 부실 여신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메리츠종금증권은 부실 여신 발생에 대해 "명인인베스트에 빌려준 원리금 연체가 3개월이 넘어 부실 여신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메리츠종금증권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메리츠종금증권은 명인인베스트와 토지대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130억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명인인베스트먼트는 대출한 130억원으로 전남개발공사 소유의 땅을 샀다. 그러나 명인인베스트의 프로젝트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전남개발공사 측에 남은 잔금과 메리츠종금증권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메리츠종긍증권 관계자는 "담보권 및 계약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신용등급 AA+)에 토지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며, 담보권에 기초해 대출 원리금(연체이자 포함) 전액을 올해 상반기 중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약서 상에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대금 반환 청구권이 있으므로 대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남개발공사 측은 "메리츠종금증권의 이번 청구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명인인베스트 측은 "메리츠종금증권과 만기연장관련 이견이 있어 조율과정에 있었다"고만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