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추연숙 기자]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해수욕장의 쓰레기 투기에 대해 최고 5만원까지 부과해오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00만원까지 물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른 곳에서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데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해 해수욕장에서 무는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 해수욕장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1회 3만원, 2회 4만원, 3회 5만원을 부과해 왔으나 일반 생활 폐기물 수준으로 과태료를 올리게 됐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이외에도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해운대 등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개장시간에 한 해 지정된 흡연구역 밖에서 담배를 피울 때만 단속한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