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대법원은 삼성중공업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실사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 무산된 기업에게 그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함모씨(51)가 보일러 제조업체 신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함씨에게 133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도 신텍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인수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인수 소식에 따른 주가 상승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신텍은 2011년 7월 삼성중공업에 인수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삼성도 신텍의 주식 27%를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그해 9월 삼성이 신텍의 재무상태를 실사하던 중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수 계약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신텍 주식은 1만9000원 수준에서 거래가 정지됐고 증시에서 퇴출됐다. 해당 주식을 주당 2만원 이상에 수천 주를 사들인 함씨도 손해를 입었다.
신텍은 삼성의 인수 소식으로 자사 주식이 급등했다며 분식회계 때문에 급등한 부분만 별도로 보상하겠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신텍의 분식회계와 삼성의 인수가 무관치 않다며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