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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金투자, KRX거래하면 '절세효과 최고'...실물투자 '최악'

기사입력 : 2015년03월02일 09:20

최종수정 : 2015년03월04일 10:07

금 가격 10% 상승시…KRX거래소 수익률 9.57%·은행 골드뱅킹 6.62%

[뉴스핌=우수연 기자] 지난달 25일 키움증권 파이낸스센터에는 금 현물투자 전략을 배우기 위한 투자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이날 설명회의 연사로 공도현 KRX 한국거래소 금시장운영팀 팀장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도현 팀장은 KRX금시장, 시중은행 골드뱅킹, 장외거래 등에서 금매매 가격을 비교하면서 투자 노하우를 전수했다.

공도현 KRX한국거래소 금시장운영팀장이 금(金) 시장과 투자전략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금 온스당 1200달러, 분산투자 고려 적기

공 팀장은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1200달러재 수준이면 분산투자를 고려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업체들이 공급할 수 있는 금채굴 원가가 온스당 1200달러 정도로 추정된다"며 "1200달러 수준에서 금 값이 반등하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금 분산투자를 고려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 실물(골드바, 금반지 등등)을 투자목적으로 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물 금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부담스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금 현물 판매 업체에서 소매 매입 단가는 1g 당 4만9536원, 매도 단가는 4만435원이다. 같은날 사서 바로 판다고 해도 18.3%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셈. 만일 금 가격이 떨어진다면 손실은 더욱 확대된다.

공 팀장은 "금에 투자한다면 절대 실물 금을 사서는 안된다"며 "KRX거래소를 통하면 투자한 금을 예탁원에 1:1 비율로 보관하고 거래에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금 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KRX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의 장내거래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며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골드바와 같은 금 실물로 인출할 경우 10%의 부가세가 적용된다.

반면, 시중은행의 골드뱅킹은 투자시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사고팔 때도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금은방 같은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진다.

만일 금 가격이 10% 올랐다고 가정하고 매도하게 되면 KRX거래소 투자는 수익률이 9.57%의 수준이지만, 골드뱅킹 6.62%, 장외거래는 1.05%에 그친다.

금투자 수익률 10% 상승시, 시장별 실제 취득 수수료 비교 <자료=KRX거래소, 키움증권>

◆ '실시간 100.5%' 공식 알면 답이 보인다

공 팀장은 개인투자자들이 HTS를 통해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입할 때 '실시간 100.5%'의 공식만 알면 가치있게 투자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제금 가격의 기준가는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이 가격을 100%로 보고 100.5%에 해당하는 매수호가 주문만 넣으면 거래가 체결된다는 원리다. 금 수입업자와 같은 유통업자들은 장외시장에서 국제시세의 100.3% 수준으로 매도를 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이 KRX시장에서 100.5%의 매수호가만 넣는다면 충분히 거래유인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 팀장은 "상한가를 따라잡을 필요 없이 단기매매에서는 100.5% 수준의 매수호가만 넣으면 거래 물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투자는 자산배분의 차원에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 가격은 하루에도 2~3% 넘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목적으로 금실물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금실물을 사들일 경우 상속받기 전후 매입·매도 수수료나 10%의 부가세 등을 생각하면 결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금 실물은 KRX거래소, 은행, 홈쇼핑 등등 어디서든 매입하더라도 매입한 사람의 신원은 남는다"며 "다만 골드바의 실물을 넘겨줬을 때는 신원 추적을 피할 수 있지만 금을 넘겨주고 다시 현금으로 환원하는 수수료나 부가세 10% 등을 모두 감안하면 굳이 상속 목적으로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에 부과하던 농어촌 특별세(0.6%)가 3월 수입분부터 면제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KRX금시장에서 농어촌 특별세 폐지시 장외도매가격 이하에 장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KRX금시장내 공급업자가 다수의 수입업자로 확대돼 공급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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