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 동창회 회비 통장을 관리하는 A씨는 최근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져 B은행에서 받은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했다. 그러자 B은행은 A씨의 채무를 A씨가 관리하는 동창회 명의예금으로 상계처리했다. A씨는 B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B은행은 동창회 계좌 개설시 단체정관 등 임의단체(법인이 아닌 단체)의 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개인 계좌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가입 당시 그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업무처리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B은행의 업무 처리는 정당한 것일까.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은행의 업무처리는 정당하다.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 계좌 개설시 정관이나 회원명부, 정관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의단체명 부기와 상관없이 개인 계좌로 분류돼 대표자나 총무 등 계좌 명의인의 채무불이행시 압류·상계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대표, 총무 등)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나 납세번호증을 제출하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창회 등 임의원단체 회원들도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분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법(2014.11.29. 시행)하에서도 계·부녀회·동창회 등의 친목모임 회비나,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