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검찰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어떤 형을 선고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오후 3시 법원청사 303호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조계 안팎과 재계의 관심은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 지 여부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법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운항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고, 귀책사유 없는 승무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책임을 질 것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3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동시에 검찰은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탑승구)으로 되돌아간 것이므로 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위력에 의해 항로가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조 전 부사장도 "비행기 출발 사실을 몰랐고, 비행기를 되돌린 적이 없다"며 항로변경 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혐의는 일부 인정한 상태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폭행죄 등만 인정할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이 사건의 책임을 직원들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면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악화된 여론도 재판에 영향을 줄지 관심사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무려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일 하루에만 반성문을 세 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