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세금을 감면받는 기준이 도심연비에서 복합연비로 바뀐다. 복합연비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반영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연비는 연료 1리터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 차가 저속 주행일 때는 전기배터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심연비가 고속도로 연비보다 높게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 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는 도심연비가 고속도로연비보다 낮게 나온다.
때문에 도심연비 기준으로 세금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산업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에 각각 가중치를 둬 복합연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cc 미만 하이브리드 차는 복합연비로 19.4㎞를 충족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도심연비가 리터당 25.5㎞가 넘으면 혜택을 받았다.
1000~1600cc 하이브리드 차는 리터당 도심연비 20.6㎞에서 복합연비 15.8㎞, 1600~2000cc는 16.8㎞에서 14.1㎞, 2000cc가 넘는 차는 14㎞에서 11.8㎞로 기준이 바뀐다.
정부는 올해부터 운행거리 1㎞당 97g를 밑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에 세금 감면(최대 310만원) 혜택과 보조금 100만원을 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