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보통군사법원은 3일 육군22사단 GDP에서 총기난사 후 탈영했던 임모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장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