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신학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조계자(여) 현 인천시의원과 회계담당비서를 맡았던 진 모(여)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신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보좌관이었던 조 모 씨 등 4명의 월급 일부를 떼어 2억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보좌관 근무 시절인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급여 중 200만원만 자신의 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모두 신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서 진 씨는 2013년 5월 비서직을 그만둘 때까지 조 의원 등의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 의원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1억9600여 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데 공모한 혐의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이 신 의원의 지역구 정치활동과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