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해 카드가 부정으로 사용된 경우 카드사만 보상 책임을 지게 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카드 분실·도난 사고 후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와 카드이용자간 책임분담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카드 이용자 책임분담률을 0%로 대폭 줄이는 등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카드 이용자가 신용·체크카드를 가족에게 빌려준 후 예기치 않은 분실·도난사고 발생 시 카드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돼 원칙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족에게 카드를 맡겼을 때 분실이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 이용자의 책임부담률은 0%다.
황동하 금감원 여전감독총괄팀장은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분실과 도난 사고에 따라 부정 사용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가 아닌 (카드) 회원의 책임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보상제도에 대해 소비자 불편만을 중시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족의 과실에 따른 책임도 카드사가 진다면 자칫 카드 회원이 제3자에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를 묵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배우자나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난다"면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가족이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한 경우, 타인으로 간주하지 말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면책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족간에 빌려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는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 및 도난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100% 에서 50%로 완화키로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