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불법도박 혐의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불스원이 이수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총 규모는 20억원이었다.
법조계는 양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이수근이 두 차례에 걸쳐 7억원을 배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수근은 불스원이 생산한 연료첨가제 등을 홍보하는 TV 및 라디오 광고의 모델로 활동했다.
이수근은 같은 해 11월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물의를 빚었다. 1개월 뒤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수근은 ‘1박2일’ 등 자신이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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