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주유원의 주유가 아닌 셀프(Self) 주유시 발생한 혼유사고(경유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경우 등으로 차량의 출력저하, 시동불능·꺼짐 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유사고 발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주유 영수증, 차량점검 결과, 주유소 CCTV 화면 등을 통해 혼유사고 여부가 결정되기에 영수증 등도 잘 챙겨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해 이 같은 유의 사항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혼유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주유소가 영업과 관련해 고객에게 가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혼유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주유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통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에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혼유사고라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 보상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운전자는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후,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