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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에서 시체검안서의 진실에 대해 파헤친다. [사진=KBS 2TV `추적60분` 홈페이지]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추적60분'에서 시체검안서의 진실에 대해 파헤친다.
24일(토) 방송되는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검안의가 작성하는 시체검안서와 부검을 통해 확인된 부검감정서가 73.6% 이상 불일치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장 점검을 통해 시체 검안서가 어떻게 발급되고, 어떻게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는지 추적한다.
이날 '추적60분'에서는 시체검안서와 부검감정서가 달랐던 사건에 대해 재조명하고, 직접 시체검안서 발급을 요청해보기도 한다.
온몸에 멍자국이 가득하고 양손과 머리에 혈흔이 잔뜩 묻은 한 남성의 시체검안서에는 '실족에 의한 뇌진탕'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나, 부검 결과는 전혀 달랐다. 그를 신고한 사람은 바로 아들로 실족에 의한 사고사라고 주장한 사람도 아들이었기에 충격을 준다.
또 외딴 저수지에서 발견된 한 실종자의 변사체의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과 사망종류는 모두 미상이지만, 사망 날짜는 9월 25일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 의문을 더한다.
지난해 6월 노숙자인 줄로만 알었던 변사체의 신원이 뒤늦게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에서는 '현장 검안의사 인력풀 명단'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검안 업무를 주로 맡아왔던 전문가들이지만, '추적60분' 제작진이 만난 제보자는 시신을 보지도 않고 검안서를 작성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한다.
제작진은 시체검안서를 작성해본 적이 있는 의사 100명(병리학 전공가 제외)을 상대로 검안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부실한 검안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울산에서는 법의학자들이 경찰과 협력해 현장 검안에 참여하는 등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인력이 태부족하다. 이에 '소홀해진다'는 답변은 당연해 보인다.
반면, 미국은 법으로 사망 현장에 법의관을 보내는 것을 규정했다. 미국 워싱턴의 '과학수사국'과 '법의청'은 검시자의 자격을 명확히하고 검시 대상이 되는 죽음에 대해 12가지 세부 항목을 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에서도 법의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전문가들은 제대로된 검시제도가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죽은 자의 인권도, 유족들의 권리도 보장받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허술한 검안시스템의 점검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24일(토) 밤 10시15분 KBS 2TV '추적60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