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최근 차량 한 대에 의도적으로 여러 명을 태워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2012년 1월~2014년 10월)간의 다수인 탑승 사고건 정밀 분석한 결과, 총 316건의 사고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 등으로 18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10개의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선·후배, 친구관계였으며 주범이 주로 가담자 모집, 차량 운전, 보험금 합의 등을 담당하고 주요 가담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사기를 진행했다.
일부 조직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고객들과 공모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고객들 간 고의 사고를 알선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51명 중 20대가 44명(86.2%)으로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주로 3인 이상을 태우고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 탑승자 전원의 대인합의금 등을 청구했고, 차량구입비가 들지 않고 보험료 등의 비용부담이 없는 렌터카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1사고당 평균 차량 수리비가 150만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는 입·통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사가 조기 합의한다는 점을 악용해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초과 편취했다.
이 밖에도 정비업체 운영주와 그 지인들이 모여 외제 오토바이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공모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거액의 오토바이 수리비를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수인이 가담한 조직적 형태의 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