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제차로 경미한 대물사고나 공모사고를 일으켜 4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 대물사고 총 17만건 중 외제차량의 대물사고 및 미수선수리비 다수 지급건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 보험금 41억9000만원을 편취한 3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에 평균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중에는 BMW, 벤츠 등 중고의 외제차를 이용해 28여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2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자도 있었다.
금감원은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높아 차량 파손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먼저 수령한 후, 파손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하고 차액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자의 사고당 평균 수리비는 4900만원으로 외제차 전체 평균 수리비의 2배, 국산차의 6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금감원은 혐의자들이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리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 보험사가 과도한 렌트비용을 우려해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차량수리비 총 33억6000만원의 60.5% 에 달하는 20억3000만원을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했으며, 이는 손보사 평균 미수선 수리비 처리비율인 8.8% 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지원 할 계획"이라며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