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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LGU+, 공격 마케팅으로 '5:3:2 구도'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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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위약금 상한제로 중고폰 선보상제 흥행 잇는다"

[뉴스핌=이수호 기자]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 구도를 깨기 위한 LG유플러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중고폰 선보상제와 위약금 상한제 등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잇따라 내놓으며 합법적인 고객 흔들기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불법 보조금 살포가 중단되고 연말 아이폰 대란으로 손발이 묶이면서 더이상 기존의 방법으로는 20%대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진 탓이다.

2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새로운 프로모션을 잇따라 내놓으며 고객 유치전을 주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이동통신3사 가운데 가장 먼저 '제로클럽'이라는 중고폰선보상제를 내놨다.

 


이는 18개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는 조건의 프로모션으로, 30만원대의 선보상 금액에 휴대폰 지원금을 얹어 기기값이 거의 들지 않고도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창사 이래, 첫 아이폰 론칭이라는 LG유플러스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5:3:2의 구도를 깰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거론돼 왔다. 

실제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는 3만604명 가량 번호이동 숫자가 증가했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6만명, 4만명 가량 번호이동 숫자가 감소했다. SK텔레콤과 KT가 서로의 고객을 뺏고 뺏기는 동안 LG유플러스만 순증을 이뤄낸 셈이다.

특히 제로클럽을 더한 아이폰6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면서 LG유플러스의 고객이 급증해 전체 아이폰 판매 시장의 30~40%까지 올라온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이폰 시장을 양분하던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는 일격을 맞은 셈이다.

이에 KT와 SK텔레콤도 각각 유사한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과열조짐을 보였던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의 번호이동 건수에서도 KT는 LG유플러스에 1500명의 번호이동 건수를 넘겨줬다.

여기에 방통위의 시장 조사로 인해 SK텔레콤과 KT가 중고폰선보상제를 조기에 중단하면서 아직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LG유플러스만이 마지막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선 상황이다.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져도 손해를 보지 않는 유일한 업체는 LG유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처럼 신규 프로모션으로 재미를 본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선보상제를 통해 고착화된 5:3:2의 구도를 깨겠다는 목표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5일 업계 최초로 공개한 위약금 상한제는 중고폰 선보상제 만큼 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모션으로 꼽힌다.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은 단말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위약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출고가 90만원의 단말기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하면 기존에는 6개월내 해지시 지원금과 동일한 6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이 프로그램에선 해지시점과 관계없이 출고가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이 때문에 3개월만 사용하고 휴대폰을 팔아버리는 '폰테크'족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업계에선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SK텔레콤과 KT 모두, 폰테크족에 대한 우려와 방통위의 과징금 부담 탓에 쉽게 관련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3사중 한 곳이 신규프로그램을 내놓으면 따라가던 이전의 관례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폰테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이 아닌 출고가의 50%로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방통위의 제재가 뒤따르더라도 중고폰선보상제로 이미 재미를 본 이상, 먼저 치고나가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 것은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 절감 효과"라면서 "폰테크 등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지원금이 아닌 출고가의 50%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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