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한항공은 16일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보복성 징계 시도 의혹과 관련, "행정적 절차였을 뿐,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회사 측은 "승무원의 병가는 신청자로부터 FAX로 접수하면 즉시 처리되는 것으로, 진단서 원본은 이후 행정적 처리상 구비하는 서류일 뿐"이라며 "박창진 사무장에게 발송한 메일은 객실승원부 근태 담당 직원이 병원 진단서 원본 접수가 필요한 20명의 승무원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안내 메일이었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박창진 사무장이 객실승원부 근태 담당에게 병가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FAX로 송부했고, 이튿날 FAX가 접수되면서 병가(12월 9일 ~ 1월 4일)가 발효됐다. 이어 11일 박창진 사무장은 승원 팀장에게 병원 진단서 원본을 전달했고, 지난 5일에는 병가를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지난 7일 근태 담당 직원이 진단서 원본을 승원 팀장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승무원 중 진단서 원본을 미제출한 박창진 사무장을 포함한 승무원 20명에게 원본 제출 안내 메일을 일괄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이달 8일 박창진 사무장이 근태 담당 직원에게 진단서 원본을 승원 팀장에게 전달했다고 회신, 9일에 근태 담당 직원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진단서를 보냈다니, 근태 보고 잘 하겠다'라고 답신했다"며 "박창진 사무장도 해당 메일을 즉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박창진 사무장 병가 진단서 제출과 관련해 징계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