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해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주택 300가구 또는 매입임대 100가구를 8년 넘게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8년과 임대료 연간 상승률 5% 이내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 택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준다. 도심내 공공부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임대 기간과 주택 면적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취득세나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다음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정부가 자가 유도를 하지 않고 월세 유도로 전환하는 것인지?
-기업형 임대주택은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와 비슷한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세대책은 포기한 것인지?
-전세자금대출은 과거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계획은 6조2000억원이었는데 실제로 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으로 기존의 전세시장 압력이 줄어들 경우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지?
-지난해 신규 주택 공급 물량는 53만가구 내외로 지난 2013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공급량 대비 13% 늘었다.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분양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공급 물량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해 공급과잉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간접적으로 기존 재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내놓았는데 중산층 개념은?
-OECD는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지난 2013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 65.6%가 중산층이다. 이 기준을 4인가구에 적용하면 세후 가처분 소득이 177만~531만원 구간에 있는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소득분위별로는 3~9분위 초중반이다.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전국 주택의 중위 전셋값(1억3600만원)을 기준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도권 중위 전셋값(1억8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6200만원에 월세 60만원 정도다. 이는 소득 5~6분위 주거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가 왜 중산층까지 지원을 하는지?
-중산층 주거불안을 줄이는 것도 정부 역할이다.
▲최초 임대료 규제를 폐지하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데?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기존처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은 떨어지고 공급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입주자 자격 제한이 없어 기업이 골라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이 입지와 임대료 수준 등에 적합한 입주 대상층을 정할 것으로 본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자격 기준이 없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이사 등 동네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기업형 사업자가 직접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 내 전문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물량이 늘면 지역 내 청소나 이사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 완화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제한 구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정하고 기업형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해제한다. 이미 계획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범위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서민 주거안정에 소흘해질 수 있는데?
-서민주거 안정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은 12만가구다.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렸다. 주거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본금이나 인력요건을 두지 않았다. 중견 건설업체라도 기준(건설임대 300가구 또는 매입임대 100가구)을 충족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만 참여 가능한 형태가 아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보다 민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여전히 공공부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LH 등 공공부문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재정에서 직접 지원(영구 85%, 국민 32%)하고 있다. 공공택지도 직접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목표 공급량은?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임대주택처럼 연간 공급량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기업형임대리츠로 최대 1만가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공급할 1만가구의 구체적 계획은?
-인천도시공사 보유부지에 기금과 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모 출자해 임대주택 약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약 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분양용지를 매입해 약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LH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면 주택관리공단이 반발할텐데?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민간 효율성을 이용해 관리비 부담과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11월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공단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달 LH에 부당지원의 사유로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별법 통과 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형임대리츠 활성화, LH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2015업무보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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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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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