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뉴시스는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에게 10일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신은미는 인천공항으로 호송돼 이날 오후 늦게 출발하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며,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신은미는 같은날 오후 3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사무실에 출석해 오후 4시4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신은미는 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이어 "제 몸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나가지만 마음만은 조국에서 강제퇴거 시킬 수 없다"며 "미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에 올랐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신씨의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강제퇴거 조치했다"며 "신씨처럼 자비(自費)로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11월19일~21일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