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 법 취지 무색해져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통3사의 시장 점유율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단통법이 이통3사간 점유율 고착화를 부추긴 셈이 됐다.
이통사는 단통법 3개월 시행 후 시장 점유율 변화를 예단하기 이르다고 주장하지만,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는 단통법이 수년 째 굳어진 점유율을 바꾸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8일 미래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11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11월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702만명으로 전달 대비 21만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은 가입자 2852만명을 확보, 시장 점유율 50.02%를 지키고 있다. KT는 1730만명, LG유플러스는 1120만명으로,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34%, 19.64%다. 단통법 시행 후 시장 안정화 효과에 따라 점유율 고착화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단통법 시행 전부터 일각에서는 단통법에 대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단통법이 이통3사간 경쟁을 제한해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특히 시장 점유율 고착화는 이통3사간 경쟁을 둔화시켜 가계통신비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려면 이통3사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달 송년회 자리에서 “이동통신3사의 점유율 구도가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로 굳어져 가고 있다”며 활력이 떨어진 이통시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는 단통법이 이통3사의 경쟁을 제한, 시장 안정화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압박했다. 단통법 시행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통사의 변하지 않는 시장 점유율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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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SKT, KT, LGU+ 사옥 |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지 이제 3개월 지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변화에 대해 예단하기 이르다”며 “시장 점유율은 각 이통사의 경쟁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자체가 시장 점유율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은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라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장 안정은 곧 점유율 사수’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대형 대리점의 일일 개통량은 단통법 시행 전후 차이가 없는 반면, 소규모 판매점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과 후 일일 개통량은 거의 똑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통법은 대리점과 같은 강자에게 유리하고, 소규모 판매점 등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판매점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정지 및 단통법 시행 후 용산 및 강변역 등 판매점 밀집 지역은 하루에 개통 서너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리점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통3사의 ‘약육강식 세계’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업계에도 확산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